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핫이슈

'연쇄살인범' 권재찬, 1심 사형에서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그 이유는?

by 글쓰기로 세상을 바라보다 2023. 6. 23.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잇달아 숨지게 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54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연쇄살인법 권재찬, 감형 이유

23일 서울고법 형사 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연쇄살인범-권재찬-사형선고-감형-무기징역
출처 : 연합뉴스

 

 

 

권재찬 강도살인 사건

권재찬은 2021년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한 뒤 금품 1132만 원가량을 훔쳤다. 이후 5일 오후 공범인 40대 B 씨에게 "A 씨(살해한 50대 여성)의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며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권재찬의 최후진술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권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권 씨는 "사형을 받은 것에 아무런 불만이 없고 만족한다"며 "형량을 감형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하게 된 것도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몇 자는 적어야겠다 하고 제출한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죄를 졌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제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권 씨 측 변호인은 앞서 최후변론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형랑을 감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라는 사사리 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권재찬의 극단적 선택

권재찬의 변호인은 "권재찬이 구치소 내에서 세 차례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지금도 눈을 감을 때마다 피해자를 보는 등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권재찬의 과거

권재찬은 지난 2003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혼자 운영하던 업주를 살해한 뒤 수표와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후 2018년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