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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만장일치 통과...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by 글쓰기로 세상을 바라보다 2023. 6. 21.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이 통과됐다. 앞으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법원 선고 전이라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관련 법률 일부개정 만장일치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남인순·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다.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의 배경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의 배경인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또 법원 선고 전이라도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착 대상자가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아울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해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도록 했다.

 

 

 

 

전자발찌 부착 또한 만장일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법 개정안)도 재석 243인 중 찬성 243인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에 그 부착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규정했다. 현행법에 제31조의 6을 신설해,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과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했다.

 

또, 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스토킹-처벌-강화법-만장일치-통과
21일 국회 본회의장,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