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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5%(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 '1만 원 벽' 결국 넘지 못했다.

by 글쓰기로 세상을 바라보다 2023. 7. 19.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월급 206만 원)으로 결정되면서 결국 1만 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9860원은 올해 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2.5%의 인상률은 1987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며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3%보다 낮다.

 

내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며 차수를 변경했고,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회의를 이어간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사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최저임금-회의-투표
출처 : 경향신문

 

표결 결과 노동자위원 안 8명, 사용자위원 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 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 된 근로자위원 후임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참여했다.

 

 

 

끝내 1만 원의 벽을 넘지 못한 회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18일 14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9820~1만 150원으로 제시했다. 인상률로 따지면 2.1~5.5%다. 이후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9·10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노사의 10차 수정안은 각각 1만 20원, 9840원으로 격차가 180원으로 좁혀졌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 유도를 위해 9920원(3.1% 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노사가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어느 일방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양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끝에 사용자위원 안으로 결정이 됐다. 구속 중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 노련 사무처장이 노동자위원에서 해촉 되면서 올해 표결에서 노·사·공익위원 동수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65만~334만 7000명,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회의장-회의
출처 : 연합뉴스

 

 

 

결정된 이후에도 좁혀지지 않는 의견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표결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절대 수준이 상당히 높다. 최저임금이 이 정도까지 오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에 분노한다"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초 각오나 포부와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와 소식을 전해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최임위에 결단의 시기를 가지려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으로 사라진 최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 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는 고시 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의제기가 수용돼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