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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팁

제헌절 의미와 공휴일 폐지 이유, 국기 게양 방법을 알아보자...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서 '대통령 4년 중임·불체포특권 폐지' 개헌 제안

by 글쓰기로 세상을 바라보다 2023. 7. 17.

 

 

2023년 7월 17일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 예전에는 공휴일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헌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와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태극기 다는 법까지 함께 알아봅시다!

 

제헌절이란

먼저 제헌절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입니다. 이날 모든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의 제정, 공포를 경축하고 외세와 독재를 타파로 이룬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 수호를 다짐하며 태극기를 게양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즉,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1900년대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급사회로 살아왔던 때에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헌법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두가 아는 이 법 덕분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헌절이 가진 의미가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헌절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헌절은 공휴일? 국경일?

제헌절이 예전에는 공휴일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이렇게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은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전 국민이 국기를 다는 날로 정하고 있으며 5대 국경일 중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그럼 이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왜 제외되었는지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듬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 1950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지게 되어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이 제기되면서 2005년 6월 20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으로 식목일(4월 5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그 후 2008년부터 제헌절 역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휴일이 너무 많아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지만 왜 5대 국경일 중 제헌절이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른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일제 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반면, 제헌절은 식민지 시기가 아닌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날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제헌절은 오랜 식민통치를 끝내고 독립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세운 가장 근본의 법률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상징과 의미가 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헌절 국기 게양

전 국민이 국기를 다는 날로 정하고 있는 국경일에는 그날의 조의와 감사의 의미로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에도 꼭 국기를 달아야겠죠?

 

제헌절-국기-게양-방법
출처 : 행정안전부

 

경축일 및 평일에는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기 않고 깃봉에 닿게끔 가장 윗부분까지 올려 달아 주시면 됩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 등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달고,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아 주시면 됩니다.

 

제헌절은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끝까지 올려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07시부터 18시(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일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주시면 됩니다.

 

 

 

 

 

75주년 제헌절 경축식서 대통령 4년 중임·불체포특권 폐지 개헌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인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큰 내용 위주로 최소한의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제75주년-제헌절-경축식-김진표-국회의장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개헌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 의장은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최소 개헌'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등 3가지다. 김 의장은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면서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개헌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폐지에 관해선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에 대해서 "국회가 복수의 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