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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 "불법 진료 묵인에 대해 조규홍 복지장관이 간호법 훼손"

by 글쓰기로 세상을 바라보다 2023. 6. 26.

대한간호협회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 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조규홍 장관의 사과와 항의표시로 전국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대한간호협회의 면허증 반납

대한간호협회가 2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전국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 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항의표시로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의 존립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의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면서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에도 이번 간호법 처리과정에서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처사로 행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호사-면허증-반납
출처 : 뉴시스

 

 

 

이들의 요구

협회는 간호법 입법 무산 과정에서 정부가 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취지 아래 면허증을 반납했다. 또한 업무 범위 밖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전국 의료기관 81곳은 대한간호협회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당했다.

 

협회는 이날 4만 3021명의 면허증 사본을 모아 전하며 복지부의 중립성 유지와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주장했다. 협회의 간호사 준법투쟁 TF(태스크포스) 위원장 탁영란 제1부 회장은 복지부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온다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간호사 자긍심과 간호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탁 부회장은 요구했다.

 

 

 

 

이날을 위한 준비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최종 부결 등으로 무산된 뒤 협회는 저항의 의미로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회원들로부터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협회는 복지부를 방문한 뒤 오전 11시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1만 4504곳의 신고를 기반으로 전국 81개 의료기관을 1차 신고 대상으로 추려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간호사들이 받아온 행태

협회는 이들 의료기간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행위를 지시하고 거부 시 폭언,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공 27곳, 민간 54곳에 대해 협회는 의료법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료기관장 및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진단과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하고, 골수천자, 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간호사 준법투쟁 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시키면 하라는 위력 행사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으로 계속될 준법투쟁

탁영란 부회장은 "신고자가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육하원칙 중 지시한 사람, 지시 사항, 지시한 장소 등 3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료기관 중심으로 정했다"라고 소개했다.

 

탁 부회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도록 준법투쟁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반응

복지부는 이날 간호협회 방문과 준법투쟁에 대해 "폐기된 간호법안은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을 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혓다.

 

이어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PA(Physician’s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진료보조인력은 의사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를 지칭한다. 진료보조인력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수련의 대신 비위관 삽입, 동맥혈 채취, 드레싱 등 수술·처치 보조업무 등을 담당한다. 병원에 따라 PA, 헬퍼선생님, 오더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현재 한국에서 법적으로 역할, 자격이 제도화되지 않았다. 영미권에서는 정식적인 교육과정과 법제화된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의사의 감독하에 환자에 대한 처방권과 시술 권한이 부여된다.

 

 

 

 

간호법은 무엇인가

2021년 11월 24일 간호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간호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2005년, 2019년에도 간호법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간호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전문성이 널리 알려져 국회 상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간호법이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5월 30일 출석 위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되었다. 현재까지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