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으로 살아남기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경기도 마음건강 케어)에 대해 알아보기

by 글쓰기로 세상을 바라보다 2023. 7. 18.

 

 

오늘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정신건강 진단비, 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매체에서 전달되며 정신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는 시점에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을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며 정신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정신과를 안 가본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신 건강 악화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현상입니다. 2022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 정신건강 통계에 따르면 우울장애,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등의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102만 성인 중 94만 명이나 됩니다. 확률상 성인 10명 중 1명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정신과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남들의 시선 때문에 정신과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악화되는 정신 건강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외래치료비, 초기진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기도-마음건강케어-포스터

 

 

 

 

신청자격

먼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나이는 만 19세 ~ 34세의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는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초기진단비 지원

초기진단비 지원은 2022년에 F코드로 초진을 받은 경기도민이 신청할 수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은 필수이며,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됩니다.

초진 연도가 2021년도인 대상자의 경우,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에는 2022년도 초기진단비 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은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경기도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응급입원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관련-법률-제50조

 

4. 행정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해 행정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관련-법률-제44조

 

5.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은 정신건강 복지법 제64조에 의해 외래치료 지원 결정받은 경기도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관련-법률-제64조
정신질환자-관련-법률-제64조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전부 제한 사항 없습니다. 추가 단서 사항으로는 약제비는 정신과적 치료에 한하여, 처방전 및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원본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치료 후 결제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치료 전 결제 불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서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당 이중 지원이 불가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으로는 타 진단코드로 진단이 변경되는 경우,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참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1. 초기진단비 지원

초기진단비 지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 원 내로 지원됩니다.

 

2.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 원 내로 지원됩니다.

 

3. 응급입원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후송비 지원 불가)을 지원합니다.

 

4. 행정입원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100만 원 내 지원(후송비 지원 불가)합니다.

 

5.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타과(내과 등)에서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 병의원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 후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우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1.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청년마인드케어)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3.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4. 경기도민 거주 확인 서류(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 앞면 사본)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해당 서류만 제출, 본인 통장 사본)

6. 필요시, 기타 서류 제출

 

심사 및 발표는 서류검토 후 통과가 되면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트입니다.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i7d.kr/main/maumcare/main.asp)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FAQ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문의 문의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 신청·문의기

xn--939a1gwh26c99m45h9jkvij08li7d.kr

 

 

 

신청기간

2023년 당해 연도 발생금액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지원 금액이 소진되거나 행정이 마감될 경우 지원이 불가하게 됩니다. 2022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조기소진 등으로 미지급된 경우에는 2023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전년도 소급지원이 아예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니 2023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조기소진 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치료 전에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외래치료를 받은 결제 건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니 꼭 치료를 받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1811-9876으로 평일 09:00 ~ 18:00시(공휴일 제외)까지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전화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