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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으로 살아남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 대상, 기간, 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글쓰기로 세상을 바라보다 2023. 7. 11.

 

 

오늘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2년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22년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은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니 지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야겠죠?

 

청년월세-특별지원-안내-포스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뜻하고,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선정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선정기준
청년월세-특별지원-선정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으로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기 시작한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 딱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지원 자격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해야겠죠?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이 되고, 주말이나 연휴가 있는 날은 그다음 월요일로 미뤄집니다.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는

 

1.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후 구비서류 제출

2. 상담 및 신청 안내 후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 판단, 가구구성(청년가구인지 원가구인지) 판단

3. 구비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및 등록 후 저장

4.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1일 차 : 신청서 접수 처리, 2일 차 : 공적자료 조회 요청, 14일 차 :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28일 차 : 소득·재산 조회결과 최종 확인

5.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판정

6.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의 과정을 총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지원 결정 및 통보를 해줍니다.

 

지급기간 도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이사 등) 복지로 사이트나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며 편한 것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에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변경신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비스신청을 클릭해 주고

 

가장 아래에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해 주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에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지참해야 할 서류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최근 3개월 이체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사실) 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청년 본인 명의가 들어가야 하지만 2촌 이내 가족 이름으로 계약을 할 시 전입신고, 월세지급 증명서가 별도로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