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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50대, 20대 여성 두 사건 모두 이번에도 '유령 아동'이었다...이에 도입된 '출생통보제'

by 글쓰기로 세상을 바라보다 2023. 7. 1.

경찰이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사체유기 혐의 50대 여성 체포

경기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월 1일에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 남자아이를 출산해 키우다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방의 선산에 아이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이가 며칠간 앓다가 숨져서 출생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아직 경찰의 정식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어서 자세한 사건 경위는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경찰은 A 씨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에 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간계자는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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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또 앞서, 어제 낮 2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20대 여성 B 씨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미혼모인 B 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낮 시간대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 씨는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혼자 살던 집에 아이를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 씨는 경찰에게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며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대전에 있는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친모가 숨진 아이를 묻었다는 대전 야산을 수색하고 있으며, 시신이 확인되면 사체유기 혐의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사건 모두 살해 정황은 없었는가

두 사건 모두 일단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살해 정황은 없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유령 아동'이었다

한편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전수 조사의 계기가 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처럼 '유령 아동'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보호출산제 같은 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출생통보제 도입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6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도입-국회-본회의
출처 : 연합뉴스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보호출산제는

이날 출생통보제가 법안 통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의 또 다른 한축인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법 시행 이전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에 대한 우려

여야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